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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살기 Tip/생활 꿀 Tip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자격과 방법 알아보기

by 견습생L 2024. 9. 10.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자격과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소득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9월 19일 까지 2024년의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이기에,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원
- 근로 의욕 고취 
-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장 먼저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입니다.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원 구성 총소득 기준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원 구성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 만원
홑벌이 가구 285 만원
맞벌이 가구 330 만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이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ex) 맞벌이 가구가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1,700 만원일 경우 330만원 지급, 3,800 만원일 경우 0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통지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를 통해 1544-9944로 통화 신청 후 단계 별로 신청 합니다.

※ 수령할 계좌의 은행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협, 축협 1 KEB하나 9 상호저축 17
농협은행 2 대구 10 수협 18
국민 3 부산 11 신협 19
우리 4 SC제일 12 전북 20
신한 5 광주 13 제주 21
기업 6 경남 14 한국시티 22
우체국 7 산림조합 15 카카오뱅크 23
새마을금고 8 산업 16    

 

2.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모바일) 연결

3. 홈택스 (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 안내문에서 QR 코드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필요

신청 통지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http://www.hometax.go.kr) 신청
- 홈택스 접속 → 메인 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신청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9.1 ~ 9.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3.1 ~ 3.17  2025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마무리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로 신청한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겨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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