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모바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4년 후기 포함)
저는 일전 다른글에서도 언급했듯 회사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1차 실업인정 이나 2차 부터 5차까지 실업인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4월 30일을 기점으로 퇴사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실업급여는 벌써 두번째 경험이나..(그때도 회사는 경영악화..)
정말 자주 있는일이 아니기에 방법에 대해 매번 검색을 이어하게 되고 매번 신청 사유나 기준,
방법이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기에 정리도 해둘겸
그리고, 저와 같이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해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날짜나 나의 경험을 예시로 차수를 나누어 글을 올려볼 예정이에요)
혹시, PC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실업'이란 충분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황 보호 제도 입니다.
대부분은 저와 같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직이나, 본인의 노력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구직까지 재최소 18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알게 됐지만, 구직급여라는 단어로 정의 되어 있어요.
2. 지급대상
허나 무조건적인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 꼭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수급요건을 살펴볼까요?
1. 퇴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퇴직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경우
4.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저의 경우는 위의 조건에 모두 맞았기에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참고로 4번의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 아래 사유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및 지급 절차
모두 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 순서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4. 신청 방법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정말 쉽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고용24 모바일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해당 방법으로 신청해봤습니다.
1.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서,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고용24 어플 설치 > 가입 > 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만약, 등록되지 않고 있다면 이전회사로 빠르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해요.
- 대략 7일 내 등록이 가능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주세요.
혹시, 이전 회사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해요.
저의 경우 3개의 회사가 모두 같은 법인 소속이었고, 저의 의사와 상관 없이 2번의 법인 변경과 희망퇴직이 진행 된 경우이기에 세개 법인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어요.
회사 | A사 | B사 | C사 |
피보험단위기간 | 183일 | 104일 | 54일 |
이직사유 | B사 강제 이동 | C사 강제 이동 | 희망 퇴직 |
이직확인서 수령 | O | O | O |
참고로, 앞의 A사와 B사 역시 강제 이동이었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달성한 상태라면 이직확인서를 수령해야 해요.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명세서 확인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승인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이동 > 개인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우측 메뉴에서 접수일자(퇴사일자)를 맞춘 후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를 선택
3. 구직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자료를 올려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구직 신청 내용 등록
4. 이제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동영상을 시청 해야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고 신청전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시청은 교육 시작 후 7일 내 수료 해야하고,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을 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도 끝났다면 이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 메인 메뉴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신청서 내용 작성
- 만약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끝나면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6. 고용복지 센터 방문
- 위의 단계를 모두 수행했다면 꼭 자신의 현재 거주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현 거주지)의 복지센터로 방문 예정 일정을 지정한 후 방문해야합니다.
전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일정을 잡고 방문했어요.
*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맞은편의 공원 주차장이 있으니 다른곳에 주차비를 들이지 마세요.
5. 결론
그렇게 방문한 뒤 상담원을 통해 10분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정급여일수와 1차 실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자이기에 일반 유형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정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은 각 차수 별 이나 PC로 진행할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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