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모바일로 취업 사실 신고하기
요즘 포스팅 빈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6차 동안 받아오던 실업급여를 끝으로 새로운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만약 PC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뭘 해야하죠?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취업 사실 신고: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2. 급여 중지: 취업한 날부터 고용보험이 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2. 취업 사실 신고 방법
취업이 확정되면 빠르게 취업 사실에 대해 신고해야해요.
저도 취업 확정 후 즉시 취업사실 자료를 신청하게 됐어요. 아래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1. 신고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인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고용24 홈페이지(온라인, 모바일)
- 온라인 경로: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 모바일 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3.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신청기한 : 취업·창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초일불산입)
- 구비서류
- 취업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사실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단, 취업사실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창업 : 실업인정신청서, 창업사실 증빙서류(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창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가능하나 수급만료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 모바일)로 신청 불가 → 오프라인(방문, 팩스)으로 취업사실 신고 가능
- 취업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사실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 사실 신고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간단하게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전 이 문자로 취득 사실 확인한 후 재직증명서를 모바일 사이트에 등록하였어요.
4. 취업사실 인정 신청 완료 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이 되기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6차를 수급한 뒤, 7차 수급 예정에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13일의 실업일수가 인정 받았어요.
혹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고, 재취업일로부터 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실업급여 7차 수급 전 다행이 좋은 회사에 취직되어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은 각 차수 별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꼭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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