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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살기 Tip/실업급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활용)

by 견습생L 2024. 7. 3.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활용)

나는 일전 다른글에서도 언급했듯 회사로부터 사업PM이 소속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소식과 함께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다.

혹시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로 1차 실업인정 이나 2차 부터 4차까지 실업인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기 바란다. 

 

 

실업 급여 1차 실업인정 (고용24 활용)

실업 급여 1차 실업인정받기 (고용24 활용)드디어 1차 실업인정 받는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됐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된 게시물을 링크해 둘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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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2차,3차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받기 (고용24 활용)

실업 급여 2차,3차,4차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받기 (고용24 활용)이미 며칠 지났지만, 얼마전 드디어 2차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고 구직 급여를 받았다.1차는 8일치의 급여가 지급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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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24 활용, 후기 포함)

실업 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24 활용, 후기 포함)어제 드디어 4차 실업 인정을 받고 구직 급여를 받았다. 그럼 4차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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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을 기점으로 퇴사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나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실업급여는 벌써 두번째 신청하게 됐으나 (그때도 회사는 경영악화..), 정말 자주 있는일이 아니기에 방법에 대해 매번 검색을 이어하게 되고 매번 신청 사유나 기준, 방법이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기에 내 스스로의 메모장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나와 같이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날짜나 나의 경험을 예시로 차수를 나누어 글을 올려볼 예정이다.)


1.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결국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황 보호 제도 이다.

대부분은 나와 같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의 노력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구직까지 재최소 18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는 지원금
이다.

사실은 구직급여라는 단어로 정의 되어 있다.

 

2. 지급대상

허나 무조건적인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 꼭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 수급요건을 확인해보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난 위의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이나 3번의 아래 언급한 것과 같이 자진 퇴사를 포함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니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난 경우 신규 법인이 생기며 조직이 폐지되는 5번에 해당)

더보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및 지급 절차

모두 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 순서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 안내-실업급여안내-지급절차>

 

4. 신청 방법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정말 쉽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위주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고 따라해보기 바란다. 

우선, 이직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다. 실직했는데 왜 이직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실직 역시 이직으로 공통하여 보고 있으며, 피보험단위 기간과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가 기재되어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나의 경우 신규 법인으로 이전되며 조직이 축소되며 희망 퇴직 권고가 있었으므로 마지막 회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회사로 연락하여 앞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고 인사팀에게 요청했다.(혹시 빠른 처리가 안되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한 증거를 남기길 바란다.)

처리는 고용보험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페이지 (https://www.ei.go.kr/ ) 나 어플 고용보험 모바일에 가입하고, 메뉴의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한다.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놀랍게도 3개 회사 모두 같은 회사다)


모바일에서는 아래 앱을 설치해서 확인해보자

별점이 3.5 ? 생각보다 높다.
처리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명세서 확인한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로 이동 개인 로그인 후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한다.


우측 메뉴에서 접수일자(퇴사일자)를 맞춘 후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를 선택한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한 후,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만을 위한 신규 테스트페이지인 고용24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 보았다.간결한한 구성이고 속도도 빠르기에 이용해보자. ( https://www.work24.go.kr/ )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고용24 어플도 설치해서 이용 가능하며, 꽤 깔끔한 UI로 구성되어 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의 구직신청 또는 상단메뉴 채용정보 > 구직신청을 진행한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했다.

이력서와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아래의 구직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이 끝났다면, 상단의 메뉴 중 실업급여 > 수급자격 메뉴를 클릭

주로 위의 실업급여 메뉴를 활용하게 된다.

 
좌측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고 신청전 동영상을 시청해야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잘못된 신청이나 부정 수급자를 필터링 하기위한 방법인 것 같다. 한시간 정도 시청해준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청은 교육 시작 후 7일 내 수료 해야하고,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을 한다

수급자격 인청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고 카톡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면 편하다.


수급 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해야한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복지센터에가도 수기로 작성할 수 있지만, 위의 단계를 모두 수행했다면 꼭 자신의 현재 거주지(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현 거주지)의 복지센터로 방문 예정 일정을 지정한 후 방문한다.

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약속일에 방문했고,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니 다른곳에 주차비를 들이진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문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문서에는 소정급여일수와 1차 실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

 
그럼 다음은 각 차수 별 인정일 대응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기 바란다.

 

 

실업 급여 1차 실업인정 (고용24 활용)

실업 급여 1차 실업인정받기 (고용24 활용)드디어 1차 실업인정 받는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됐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된 게시물을 링크해 둘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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