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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by 견습생L 2024. 7. 15.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얼마전 MK에게 올해 12월까지 주식은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자고 하여 대부분의 마이너스(-) 수익이 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고 미국주식의 ETF와 같은 상품으로 이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도 언급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이 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영향과 장기적으로 해외주식의 성장율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금으로 잡히게 되니 기존 주식 다 빼야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때문에, 나와 같은 개미투자자(소자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금융투자소득세' 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매매차익을 하나로 모아 22~27.5%의 세율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합의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물론 연간 5,000만 원의 공제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되고 있던 부분이 갑자기 과세가 되니 결국 부담스러운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세액계산 방법

1.  투자 상품 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1그룹 : 5,000 만원 적용 그룹 2 그룹: 250만원 기본 공제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국내주식형 ETF
 -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 채권 등 (조건부 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 (1그룹제외)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TN, ELW 등)
 - 해외주식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 파생상품 (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2. 그룹별 손익 합산 (1그룹, 2그룹의 투자소득 각각 계산)
    그룹별 손익 합산 (1그룹, 2그룹의 이익과 손실을 한번 더 합산)

3. 이월 견손금이 있다면 손익에서 공제

4. 그룹별로 기본 공제 (1그룹: 5천만원, 2그룹: 250만을 제외)

5. 세율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곱해서 세금 계산

예시로 내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1,000만원을 넣어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해외주식도 500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기본 공제로 250의 소득 발생분의 20%를 계산한 5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만원의 금융투자소득 세액이 적용된다.

금융투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본공제 x 세율  =  금융투자소득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500만
(해외) 500만
  0 원   (국내) 5천만
(해외) 250만
  20%   550,000원

사실 잘 몰라도 세액계산기를 사용해서 하면 된다. 난 내 주거래 은행 중 하나인 신한 계산기
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_calculation/view.do

 

'금융투자소득세' 는 왜 적용하는 건가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에 따라,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이라고 한다. (혹시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계산기로 해봤다면 대부분 기존 세금과 다를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우리와 같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일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공제와 종합소득세율, 원천세율을 적용한 결과, 주식양도소득은 0원, 근로·사업소득은 602만 원, 이자소득은 7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되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과세 불형평은 더욱 심화된다.

<출처: 참여연대> 현재는 주식 양도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소득세는 0% 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기업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식을 빠져나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각주:1]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주가 폭락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만, 1989년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 후 3개월만에 전격 시행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더라도 과세 여부만으로 주식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부정적인 영향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생기는 심리적인 영향에 따른 매도 추세로 인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이러한 정책으로 거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의 과세를 통해 세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마치며

알고보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계층이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만 챙겨주면 될 듯 하다.

나는 그래서 회복율이 떨어지며, 변동이 심하고 거의 Zero Sum에 가까운 국내 주식은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성장율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며 ISA 계좌를 신설하고, 포트폴리오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IRP 계좌도 개설하여 미국 AI 주가 포함된 ETF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공부해서 모두 자금적인 여유있는 삶을 살길 바라며, 다음은 ISA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다.

 

  1.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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