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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살기 Tip/생활 꿀 Tip

2024년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 꼭 알아두세요!

by 견습생L 2024. 7. 22.

2024년 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 꼭 알아두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 할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어떤 재산세 할인 제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서 문의 후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알뜰하게 살기 Tip/생활 꿀 Tip] -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드디어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이 돌아왔다.작년 나와 MK는 남양주의 작은집을 소유하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이제 1년에 고려

jiok2.tistory.com

 

혹시 아직도 재산세를 납부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팁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 공유하려 한다. 그럼 같이 알아보자


2024년 재산세 할인 제도

앞서 언급했지만 추가적인 팁이라, 상세 내용은 각 시청의 재산세 관련 부서에 문의 하여 크로스체크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우리 아파트의 경우 아직 미등기 되어 공시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시청 재산세 관련부서에 이것저것 많이 문의해봤다.

  1. 주택 유형별 재산세 할인 제도
    •   1세대 1주택 재산세 50% 감면: 본인이 소유한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 한다)
      •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감면 내역 - 1억원 미만집의 경우 할인 세율이 높고, 최대 27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재산세 50% 감면: 결혼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대상
      •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내용
      •   감면 신청이 승인되면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 시 50% 감면
      •   이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됨 (최대 5년까지)
      •   주택 전매, 임대, 거주 요건 미충족 시 감면 혜택 중단
  3.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대상 주택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내역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건 참고하면 될듯 하다.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40 이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과세 기준일 기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미적용 대상
          •   공동주택은 3억원(수도권 6억원) 초과, 오피스텔 2억원(수도권 4억원)
      •   감면 내용
        •   전용면적 40 ㎡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 초과 60 ㎡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75% 경감
        •   60 ㎡ 초과 85 ㎡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50% 경감
  4.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산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   내용: 노인, 한부모가족 재산세 50% 감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2023년 6월 1일 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취득/보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전용면적 60 ㎡ 이하), 또는 25% ( 전용면적 60 ㎡ 초과)를 경감한다.
  6. 기타 재산세 할인 제도
    •   신축 주택 재산세 3년간 50% 감면: 신축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빈집 재산세 50% 감면: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를 감면한다.
    •   「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재산세 할인 신청 및 절차
  1. 주택 유형별 재산세 할인 신청 방법
    •   우리집의 경우는 특례 혜택이 미리 적용되어 재산세에 적용되었다고 한다. 혹시나 적용 여부에 대해 해당 부처에 전화 문의 후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좋겠다.
    •   1세대 1주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주택 유형별 할인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준비한다.
    •   관할 구청에 재산세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재산세 할인 신청 방법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재산세 감면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3.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준비한다.
    •   관할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 02-205-3860
기타 참고 사항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Q&A 를 정리해봤다.

Q. 1세대 1주택 틀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주택수 제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서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기준일(6.1)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Q. 올해 10월에 주택을 팔았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다면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한가?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세액 전액을 부과하게 되기에 환급되지 않음

Q.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개별 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
A.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다. 지분에 대한 안분만 있음

Q. 직전연도 대비 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나?
A. 인상될 수 있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라면,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

 

마치며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깜빡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그 혜택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재산세부터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한푼두푼 아껴보자.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위한 절약을 위해 화이팅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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