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할인,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8월은 또 추가로 주민세를 내야한다.
'주민세'에 대한 기간 및 납부 방법, 할인방법을 정리 했으니 오늘도 알뜰하게 알아보자
주민세 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이와는 별개의 세금이다.)
주민세의 종류
- 개인분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며, 지방교육세가 25%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부과
-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주민세 납세 대상
7월 1일 기준 또는 사업 지속년에 따라 대상이 산정된다.
-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주민세 납세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등
주민세 납부 기간 과 세율
개인의 경우 서울과 지방이 다르다. 서울은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이 부과되고,
지방의 경우 10,000원 + 지방교육세 1,000원 = 총 11,000원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문의 110): www.wetax.go.kr
- 지로 (문의 1577-5500): www.giro.or.kr/
- 계좌이체 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가능
- 지방세입계좌 입금 (이체 수수료 면제)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이용하여 납부 가능
-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이용하여 납부 가능
주민세 할인 방법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 주민세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8월 주민세의 경우, 7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의 거주자인 경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6,000원에서 4,400원으로 할인)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 1포인트 이상 보유 시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로 전액결제만 가능하다.
- ARS로는 불가하며, 나머지 온라인 납부 시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은 7월까지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 외 모든 세액의 경우 800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지방세는 모두 신청해두길 바란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개인의 경우 2.75% 약 3% 정도가 일자별로 추가 부과된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마치며
매번 내는 세금이지만 놓치지 말고 이번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은 꼭 받아보길 바란다.
참고:
- 서초구청 - 주민세 - 세금알아보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40000002023050810.jsp)
- 광주광역시 서구청 - 1OO문1OO답 (https://www.seogu.gwangju.kr/boardDownload.es? bid=0068&list_no=131104&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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