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2024년 세법 개정(안) 해설
2024년이 이제 절반도 채 안남았다. 많은 정책들이 새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미리 이러한 정책들을 알아보면 어떨까?
이번에 발표한 15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4.7.26.~8.9.)와 국무회의(2024.8.27.)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4.9.2. 이전)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 발표 정책에 포함되었던 세법개정 항목 및 언론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세법개정 항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주요 방향성
주요 방향성은 주로 고용 안정과 출산장려, 합리적 세액 부과 및 권익 강화로 보인다.
-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통해 투자/고용/지역 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한 합리적 조세체계 구축
-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이 중에서는 모두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나의 경우엔 N잡러이기에 고용이나 투자 쪽의 관심도가 높다.
1.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 확대
- 취지 및 필요성
- 중소기업이 매출액의 증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졸업하여 중소기업의 조세혜택을 배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
- 창업단계 (창업중소기업감면 /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 10% 저율과세)
- 사업단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등)
-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중소기업통합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개정(안) 및 효과
- (개정) 현행 3년에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를 통한 중견기업 대기업
- (개정) 현행 3년에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
2.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취지 및 필요성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 개정(안) 및 효과
- (개정)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80% 적용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주택(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개정)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3.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
- 취지 및 필요성
- 결혼 •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
- 개정(안) 및 효과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을 통한 결혼비용지원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 기업비용인정(출산 후 2년이내)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에 대하여
- 첫째(25), 둘째(30), 셋째(40)으로 인상
-
4. 소상공인 • 중소기업지원
- 취지 및 필요성
-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 개정(안) 및 효과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현행 500만원에서 600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도 허용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25.12.31. 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 LED 조명 등 추가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2028.12.31. 까지 연장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허용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5. 상속 • 증여세 부담의 적정화
- 취지 및 필요성
- 물가 •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 증여세율 및 과표 • 공제 금액 조정
- 개정(안) 및 효과
- 상속세율 인하 및 하위 과표구간 확대
-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사례> 상속재산 아파트 시가 20억원과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 취지 및 필요성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 개인유사법인 및 수동적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 개정(안) 및 효과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에서 19%로 상향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 지배지주 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수가 5% 미만
7. 세원투명성 제고
- 취지 및 필요성
-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한 과세형평성 확보
- 개정(안) 및 효과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도입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직접납부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1% 에서 2%로 인상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원천징수세율 적용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적용대상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 등 추가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도입
마치며
전반적인 개정(안)이 추가적인 거주지역 확보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나온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는 세법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꼭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잘 챙겨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른 절세 혜택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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