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기 (IRP 계좌 개설, 장점과 단점, 수익률 비교, 투자방법, 세제혜택, 연말정산)

by 견습생L 2024. 8. 8.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기 (IRP 계좌 개설, 장점과 단점, 수익률 비교, 투자방법, 세제혜택, 연말정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와 같이 부득이하게 퇴직을 선택한 분들 또 투자의 목적으로 IRP 계좌에 대해 재테크 얘기만 듣고 시도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포스팅을 준비해 봤다.
IRP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자
 

IPR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저축 방식의 개인형 금융 상품이다.
IRP에 대해 얘기하기 전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퇴직연금제도' 나는 건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IRP 계좌 개설 대상
       54세 이하이며,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을 일했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IRP는 의무다

개인형이었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바뀌었다. 자신이 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이 아니라면, 이직이나 퇴직 시 법정퇴직금[각주:1]을 수령하는 방법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 시 부랴부랴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지금은 재테크로 인해 퇴직 전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입사 후 월급 받기 전 즉시 만들지는 못한다.)
 

IRP 계좌 개설의 장점

IRP 계좌의 장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4가지의 장점이 있다.

  1. 세액공제 혜택
    •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각주:2]. 계좌를 통해 운용해 발생된 수익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가 되며,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각주:3]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700만 원 초과 부분: 16.5%, 30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13.2%)
    •   연금저축과 합산되어 세액이 처리되니 아래의 비율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2. 자산 운용의 다양성
    •   IRP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3. 퇴직금 수령의 유연성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상속 및 이전의 용이성:
    •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IRP 계좌는 상속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자의 사망 시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산이 이전된다. 이를 통해 가족에게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설명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1. 금융기관 선택:
    •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상품 및 수수료를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수수료 확인: 금융감독원 )
    •   투자 종목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면 보통 보험사 IRP 계좌에서는 금리형 보험·펀드의 2가지 운용 상품만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은 정기예금·펀드·ETF 등 3가지, 증권사는 정기예금·ELB, 펀드·국내 상장 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개설하자
    •   아래 이미지와 같이 2024년 2분기의 운용 금액과 수익률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다운로드 후 확인 바란다.

      (문서는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PW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계좌 신청
    •   선택한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IRP 계좌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제출
  4. 계좌 개설 완료
    •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계좌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원하는 상품 투자

 

IRP 계좌 운영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IRP는 '연금 저축'과 비교하여 더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의 방식을 정했다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1. 정기 납입
      •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이 적합하다. 월급의 일부를 때 정기 납입을 통해 꾸준한 자산 형성이 납입 금액 등 계획을 맞출 수 있다.
    2.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안정적인 채권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을 혼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아래는 IRP에서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 종류이다.)
        IRP vs 연금저축, 다양한 투자처가 가능한 IRP
      •   운용 상품별 투자 한도 설정이 가능한데, 안전자산은 100% 비율로 설정이 가능하고, 위험도 높은 자산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안전 자산: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   위험자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ELS, DLS, 주식형 ETF
          출처: 금융위원회

    3. 시장 동향 파악
      •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자산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그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증권사의 IRP는 실시간 매수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와 은행은 체결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4. 세액공제 최대화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된다면 IRP 계좌하나에만 연 700만 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편할 것이다.

      •   회사를 다니는 중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면, 연말 정산 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혜택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인출을 하려면 IRP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부분인출이 되지 않기에 개인 투자분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인출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도 기타 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자. (금융사 별로 하나씩 두면 좋을 것 같다)

 

IRP 계좌의 단점

다양한 투자방법과 장점을 알아봤지만 주의사항과 단점도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1. 중도 인출 제한

  •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한 비용일수록 계좌에서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 55세가 되기 전이라도 해지하지 않고 원금 및 수익금을 세금 제외한 후에 찾을 수 있다.
-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단, 소득이 있을 시 2020.4.30 이후에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에 가능)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세금 부담

  •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이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3. 원금 손실의 위험도

  •   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4. 관리 및 운영 비용

  •   IRP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계좌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납입금액의 0.2%~0.5% 수준)

6. 제한된 상품 선택

  •   IRP 계좌의 투자 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모든 투자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품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마무리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IRP는 퇴직금을 통해 의무이나 매년 세재 혜택 덕분에 생각보다 투자효율이 좋은 편에 속한다.
헌데 주변에서는 아직도 IRP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즘은 파이어족도 많고 이직도 잦은 상태이기에 특히 더 중간중간 이러한 재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많으니 꼭 이것 하나만 해서는 안된다. IRP 계좌, 파킹통장, CMA계좌, ISA계좌 활용할 수 있는 건 모두 활용하여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뤄봤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이다.
IRP 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으니 혹시나 놓치고 있다면 하나씩 해보자 (남들이 할 땐 다 이유가 있다)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 내 돈을 잠시 주차! 파킹통장에 대해 알아보자(CMA 통장과 비교)

 

내 돈을 잠시 주차! 파킹통장에 대해 알아보자(CMA 통장과 비교)

내 돈을 잠시 주차! 파킹통장에 대해 알아보자(CMA 통장과 비교)얼마 전 포스팅 했던 CMA 통장 관련 포스팅에 파킹통장을 이용하신다는 이웃님의 글이 등장했다.그러고 보니 CMA와 같이 파킹

jiok2.tistory.com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 '복리의 마법' 자동으로 돈이 되는 투자 CMA 통장 알아보기

 

'복리의 마법' 자동으로 돈이 되는 투자 CMA 통장 알아보기

'복리의 마법' 자동으로 돈이 되는 투자 CMA 통장 알아보기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 CMA 통장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냥 통장은 만들어 놨지만 막상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

jiok2.tistory.com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얼마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다. 2025년 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에 따른 국내 투자심리의 위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외주식 성장율 때

jiok2.tistory.com

 

  1.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금은 점정 외 퇴직금이다. [본문으로]
  2. 과세이연 [본문으로]
  3. 연금저축계좌, DC합산+ ISA 계좌 만기자금 전환금액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