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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금투세 폐지 및 ISA 납입 한도, 비과세 혜택 2.5배 상향

by 견습생L 2024. 7. 30.

금투세 폐지 및 ISA 납입 한도 비과세 혜택 2.5배 상향

얼마 전 ISA계좌 개설 방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포스팅을 한적이 있다.

그 후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확인된 내용 중 2 가지에 대한 변동사항도 포함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 할 겸 짧은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관련 내용에 기존 포스팅도 추가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길 바란다.)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며 세태크, 재테크를 이용한 도움 받길 바라는 마음에 짧고 쉽게 정리해볼테니 따라와주길 바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투세[각주:1]는 사실상 내년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폐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지 진행 사유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 예상할 수 있는건 국내의 큰손 개인 투자자들(슈퍼개미)의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등 변동성으로 인한 대책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제도적인 보완과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며, 얼마 전 금투세 폐지 청원도 한몫한듯 하다.

사실 나도 금투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와 해외 주식의 소득 세율 20% 수준으로 같아지는 것이라 더 수익률이 높은 미국주식으로 슈퍼개미들의 이동이 발생하며 국내 주식은 영향을 받아 하향할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주식으로 이전도 추진하고 있던 것이었다. 

참고로, 금투세에 관한 상세 내용과 나의 생각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얼마전 MK에게 올해 12월까지 주식은 해외 주식으로 옮겨가자고 하여 대부분의 마이너스(-) 수익이 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하고 미국주식의 ETF와 같은 상품으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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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금액 및 세제 혜택 2.5배 상향

얼마전 꼭 재테크를 위해 꼭 만들어야 하는 ISA계좌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관련 계좌를 활용한 투자의 경우 2배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 (쏴리 질러~!!)

개정된 혜택과 납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총액 1억 원
연 5,000만 원
총액 2억 원
일반형
비과세
200만 원 500만 원 
서민형
비과세
400만 원 1,000만 원
농어민
비과세
400만 원 1,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각주:2]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국내 투자를 늘려 기업을 살리겠다.)

 

마치며

결국 금투세의 폐지를 통해 슈퍼개미의 국내 주식 자금의 이탈을 막고, 정말 나같은 개미들의 투자를 늘려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난 세수에 따른 혜택을 노렸지만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의 상생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 같다. 

정책은 상대적이다.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나쁘다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다.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맞춰 꼭 ISA 계좌 활용하고 앞으로도 함께 공부해서 다들 경제적인 이득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 후 8월 27일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또 포스팅하겠다.

ISA계좌 꼭 만들라는 의미로 관련 포스팅과 2024년 세법 계정안도 함께 추가할테니 꼭 참고 하기 바란다. 
[알뜰하게 살기 Tip/재테크] -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

ISA 계좌 개설하고 혜택 알아보기얼마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다. 2025년 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에 따른 국내 투자심리의 위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외주식 성장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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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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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본문으로]
  2.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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